댓글 운영정책
  • 익명 (16.10.05 0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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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3.30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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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많은데 왜 그런델 들어가셨나요? ㅉㅉㅉ
    1
    익명 (16.10.05 01:10:53)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5.12.20 2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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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식비가 임금 안에 포함돼 있다면,
    사업주는 전액불 지급 원칙에 따라 숙식비, 식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숙식비, 식비를 미리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2시간 근무한 뒤 귀가한다면, 숙식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요.
    숙식비 25만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내 통장에 꽂히지도 않은 숙식비 25만원을 과연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보내주십시오.
    2
    익명 (16.03.30 14:14:41) 답글 신고(0)
    누무사님 수공~ㅋㅋㅋ
    익명 (16.10.05 01:11:02) 답글 신고(0)
    ㄳㄳ
  • 익명 (15.12.17 1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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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에 토마토만 안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
    익명 (16.03.30 14:14:57) 답글 신고(0)
    조선족이모가 주방보시는군요.ㅋㅋㅋ
    익명 (16.10.05 01:11:08)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5.12.17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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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말이호텔이지 그냥 대실호텔같아요ㅎㅎㅎ대실로 먹고살아야하는 진짜 더럽게청소하건만ㅎ
    2
    익명 (16.03.30 14:15:28) 답글 신고(0)
    호텔이면 어떻고 모텔이면 어때요 그냥 근무환경 좋고 돈 많이 벌면되지 ㅋ
    익명 (16.10.05 01:11:15)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5.12.17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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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도 올라간 마당에 증거 모아서 그대로 경찰서 법정에 보내시면 뻬도 박도 못 합니다
    신고 가능하신데 식비는 띠로 주는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회사 내규에서 제공 해주는게 맞는데 그리고 근무 시간 일지 상세히 기록 하시면 그것도 증거로 가시는데 저도 일지 기록 한거 법정에 증거 제출로 쓰였고 급여도 다 증거로 쓰여서 성공 했습니다
    2
    익명 (16.03.30 14:15:45) 답글 신고(0)
    네 제발 그래보세요 ㅎㅎ
    익명 (16.03.30 14:18:54) 답글 신고(0)
    하도록 하죠 형제
  • 익명 (15.12.17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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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밥먹는시간 1시간잡고,
    4시간마다 의무적으로 30분쉬니까,
    1시간 대략 잡고, 실제 쉬지 않았겠지만 ㅡ.,ㅡ
    총 근무는 10시간.

    일일 8시간 근무인데, 2시간이 추가 연장근로 들어가셨고,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수당 붙으니, 추가 야간근로 4시간 추가요,
    여기까지만 총 16시간 확보 곱하기 5580원은?
    하루일당 나오죠. 89,280원

    그런데

    일주에 한번씩 쉬어야 하는데 2번 쉬었으니 주휴수당 이틀치 추가요.
    8시간 더하기 10시간 더하기 6시간, 총 24시간 곱하기 2일, 48시간 곱하기 5580은 267,840원

    자 한달 30일중 4일 빼고, 89280×26=2,321,280

    더하기 267,840은 2,589,120원 입니당.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써 있어도 통상급여에 해당 사항 없어요. 제하고 주는것은 위법 입니당
    4
    익명 (15.12.18 10:59:06) 답글 신고(0)
    시원시원한 답변 맘에 듭니다
    익명 (16.03.30 14:16:06)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고맙네요.ㅎㅎ
    익명 (16.03.30 14:16:16) 답글 신고(0)
    ㄳ합니다
    익명 (16.10.05 01:11:25)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