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5.07.05 02:09:16)

    신고(0)

    왜 열어주세요
    0
  • 익명 (25.06.29 13:59:09)

    신고(0)

    인형탈쓰면 시간당 5만원이다
    1
    익명 (25.07.05 02:09:31) 답글 신고(0)
    누구맘대로
  • 익명 (25.06.26 23:26:39)

    신고(0)

    부루스타토 오징어만 구워도
    일당 25만원인게 휴가철 피서지다
    1
    익명 (25.07.05 02:09:51) 답글 신고(0)
    그래
  • 익명 (25.06.26 23:08:53)

    신고(0)

    당근 피서철알바 노점서 과일조각만
    썰어도 일당20 주는뎅
    1
    익명 (25.07.05 02:10:11) 답글 신고(0)
    안살리는게 맞아요
  • 익명 (25.06.25 22:10:16)

    신고(0)

    카페업무 프론트는 먼일하는거요?
    당근마켓 알바모집에 일년열두달 구인광고
    올라오는데 투지불사오르게 지박령으로
    당근마켓에 일부분으로 자리잡았던데
    먼 후기가 하나도 없는게
    1
    익명 (25.07.05 02:10:24) 답글 신고(0)
    글쎄요
  • 익명 (25.06.25 14:19:41)

    신고(0)

    전화면접시 자세히물어봐라

    대면면접원하면 교통비얘기해라

    너가 어디있든 먼곳이다. 대면면접시 전화면접때와

    이야기 다르면 이마와 목에 핏대세워라.

    좋은게 좋다고 넘긴다면 너의 선함은 수렁으로

    떨어질 구실만 주는거다.

    사람좋은 척 만할뿐 널 생각해주는건 가족뿐이다.

    직장에서 가족을 찾거나 형제를 찾는다면

    탈출해라. 탈출은 능지순이다.

    마음에 든다면

    ㅡ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후 3년이내 사업주

    고발할수있다.

    ㅡ임금 지급날 지급명세서 꼭 받아라.

    너 세금 어디에 얼마나 제외되는지는 알자.

    ㅡ4대보험, 3.3% 소득세

    4대보험은 꼭 가입하자.

    개인사정으로 3.3% 하게되더라도

    사업주에 감독하에 지시를 받거나 종속관계라면

    3.3% 납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다.

    납부는 근로자에게 있지만 먼저 신고,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만약, 임금에 3.3%소득세를 제외하고 임금지급

    받았는데 추후 환급이나 근로장려금 신청시 또는

    소득신고시3.3%납부내역이 없다면 고용청에

    신고와 별개로 국세청에 사업주를 탈세,횡령으로

    고발조치해라. 어차피 한두번

    해본것이 아니기에 백날천날 사업주와 통화해봐야

    별볼일 없다. 그냥 고용청과 국세청에 신고하자.
    1
    익명 (25.07.05 02:10:41) 답글 신고(0)
    알겠습니다
  • 익명 (25.06.25 10:27:29)

    신고(0)

    29일까지 불체자 단속기간 아니냐
    보령 왔다갔나? 여기도 대학생부터 불체자
    천국인데 피서철인데 법무부에 민원 넣어야지
    1
    익명 (25.06.26 23:17:06) 답글 신고(0)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피서철관광지 불체자들 집중단속 민원넣었다.
  • 익명 (25.06.25 10:20:03)

    신고(0)

    머슴구한다는 소리잔여
    닥치고 피곤하던 잣이던 그건 니사정이고
    염전춘식이 마냥 표정관리 잘하란 소리다.
    우덜은 동료애가 넘치나 니가 적응못하면
    그건 니사정이제.
    움주는 같이 홀짝여야지 어디 구석탱이서 혼자
    쳐빨지 말란소리여
    1
    익명 (25.07.05 02:10:55) 답글 신고(0)
    그러냐
  • 익명 (25.06.24 14:12:45)

    신고(0)

    있을때 잘하자
    1
    익명 (25.07.05 02:11:09) 답글 신고(0)
    문을 왜 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