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유급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이 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