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6.08.15 23:51:58)

    신고(0)

    그만두기 적어도 2주전에는 말해주는게 예의죠.
    갑자기 그만 두고 가버리면 사람 어떻게 구합니까.
    0
  • 익명 (16.03.24 11:51:03)

    신고(0)

    그냥 무단퇴사하셔도 됩니다.
    0
  • 익명 (15.07.05 15:21:16)

    신고(0)

    그만둘때는 퇴사일 한달전 서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익명 (16.03.24 11:51:20) 답글 신고(0)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익명 (16.08.15 23:52:17) 답글 신고(0)
    좋은정보.
  • 익명 (15.06.14 01:29:17)

    신고(0)

    업주도 참 웃기네요 당연히 줘야되는걸 가지고 1년 채우고 주는게 어딨어요ㅋ
    1년지나면 날짜까지 계산해서 퇴직금 받아요
    1
    익명 (16.03.24 11:51:33) 답글 신고(0)
    그래요.ㅋㅋㅋㅋ
  • 익명 (15.06.13 23:17:52)

    신고(0)

    보통 일줄정도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면 되는걸로아는데요.
    것도 시르시면 걍 때라치세요.
    하루라도더 업주 꼴배기시르시면 때라치우세요.
    1
    익명 (16.03.24 11:53:56) 답글 신고(0)
    맞아요.무단퇴사해도 상관없어요
  • 익명 (15.06.13 19:26:03)

    신고(0)

    22개월이면~
    한달일하고~퇴직금 예기 하자고 했으니...한달 일하면 11개월째...
    그러고 나면 한달 더 하라고 하겟죠 ㅋㅋㅋㅋㅋㅋ
    1
    익명 (16.03.24 11:54:12) 답글 신고(0)
    그러겠죠 ㅋㅋㅋ
  • 익명 (15.06.13 11:02:12)

    신고(0)

    사람안구해주고 그만두어도 불이익은없나요.
    사람구해달라고하니 퇴직금을미끼로 더일하라고하네요
    22개월째인데 1년치는지불됬고 나머지10개월치는 1년이되지않았으니 사람구하고모하고1달잇다가 다시이야기하자고하는데 그냥그만두고 신고하도괜찮을까요
    1
    익명 (16.03.24 11:54:26) 답글 신고(0)
    불이익 없습니다.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