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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탈 (12.08.27 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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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졸다가 놓친 건 업무태만으로 해당 직원의 귀책 사유가 있을 테고, 혼자 카운터 업무를 보는 중에
    화장실 같은 생리적 여건이나 기타 다른 업무행위로 자리를 비울시 해당 근무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리 또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주가 책임을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을 떠나서 도둑이 들었는데, 확인 못한 책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통화나 대화가 가능하다면 녹음 해서 상대방의 고의나 협박을 증빙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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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꽁상 (12.08.26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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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모텔책임을 물거같아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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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꽁상 (12.08.26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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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모텔책임을 물거같아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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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헤성 (12.08.26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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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들어가면 모텔책임이죠 그러니 잘보세여 졸다가 좃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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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설인범 (12.08.26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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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몇명이 가서 자든 신경 안씁니다.
    이불 달라고하면 그때 돈 더 받죠.
    돈 주기싫으면 맨바닦에서 자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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