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Si.Woo™ (09.11.05 09:55:46)

    신고(0)

    노동청에 접수하더라도 업주에게 돈 지급하라는 명령서(?)가 나오는데, 업주가 알겠다 주겠다하고 안주는경우 많다고 합니다. 우선 찾아가셔서 직접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0
  • 딸기맛농약 (09.11.05 08:12:08)

    신고(0)

    가서 손님올시간에 드러누워요....그날 해결해줍니다..
    0
  • 벌끄야 (09.11.05 07:41:58)

    신고(0)

    맘 가라앉히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에 관해 서류접수하시면 됩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임금을 지불토록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퇴직사유야 어찌 되었든 님에게 유리합니다^^
    0
  • <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