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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뚱2 (14.04.20 0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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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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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0828 (14.04.19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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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님 여기서 물어보고 다른분들이 답해주는것은 참고로 하시고 제일 정확한건
    평일에 노동부에 전화하세요
    (질문할것 생각해두었다가 꼼꼼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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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4.04.19 2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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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계약직도 11개월쓰고 퇴직금 안준단다 케니킴아
    나랏님들도 계약직그렇게 돌리는데 니가 뭐라고 구두상이든 약속한게 무효라고하니 ㅎㅎㅎ
    구두도 약속으로 잡을 수 있는거란다 뭐 1년이상 일했다고한다면야 상관없겠지
    그리고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항목이나 구두약속이 있다면 받을 수 없단다
    실제로 모중소기업에서 퇴직금을 급여에포함시켜서 지급했다가 고발당했는데 승소했다 딩구야
    너덜이 왜 여기에 종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뇌가 없어서일까? 있어도 생각을 못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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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니킴 (14.04.19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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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면접볼떄 퇴직금 없다고 서류상이든 구두상이든 약속한건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가 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초과수당, 야간수당 등은 받을 수 없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1인 이라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면접볼때 없는걸로 약속했다는 헉소리 짓거리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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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 (14.04.19 1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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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근무시가능그래서11개월씩근로계약서작성하는업주들이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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