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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맑은얼굴 (13.10.31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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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맨님 말씀처럼 찾아먹을거 다 찾아먹으세요 근로 계약서도 안갖추구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머슴부리듯
    온갓일 다 부려먹는 업주들 은 당연하 노동부에 신고해서 일하신만큼 돈을 받으셔야져 14시간에 150이 말이됩니까? 모텔에 일하시는 분들두 힘들게 일하신 만큼 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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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뚱2 (13.10.31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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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는 대기업이 주는 복지랑 급여가잇잖아여 ..여기서 대졸에 고학력이 온다고해도 여긴 육체노동이라서.. 급여 많이 않주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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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자7600 (13.10.31 0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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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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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러드맨 (13.10.30 2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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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급이니 휴게시간이니 그런거 다 따지고 첨부터 일들어가려면 없어서요 우선 취직하시고 일 하신다음 그런 기준법 을 다 지켰는지 아니면 안지켰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구 신고할껀 하세요 근로감독관 노동자편 맞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다 찾아먹었습니다 찾아먹을껀..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고 일하세요 걍 막 닥치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말구요 오늘도 전국에 모텔메이드님들 고생하십시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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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쁠러스 (13.10.30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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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뭔소린지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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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닉네임 (13.10.30 0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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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즉...사회에서 제일 낮은 임금이란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그거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최저 임금을 준수해준다고 고급인력이 몰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임금이 오르더라도 현재 숙박업은 법정근로시간 예외 사업장이라 사업주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정해져요 그러니 해괴한 24시간 근무제가 존재하는것이죠 사람들은 임금만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진 않아요 그 직업의 가치나 근로 시간 등등도 보죠..그러니 걱정 마시고 최저 임금 보장하잔 얘기 정돈 응원해줘도 되요 어차피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점심시간과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 안시켜줘서 이런저런 시간 빼면 법을 딱 지킨다 해도 얼마 안올라요 노동부 근로 감독관이란놈들도 노동자편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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