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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나잘해짜샤 (13.08.24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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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노동청에서 연락왔더라구요..40일 일하고 나간 보조가 자긴 월 3백 받아야 하는데 덜 받았다구 진정을 넣었더라구요..난 가타부타 말안하고 감독관이 계산해보고 덜준금액 있으면 알려달라 하고 실제 덜준금액이 있다면 주겠다 했습니다..업주든 직원이든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응해줘야지요..관리자를 동업자로 구라치는 개수작질은 안합니다..물론 일을 제대로 안하고 나간 직원이 진정을 넣어 서운하긴 하지만 그또한 업주측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임금에대한 미지급부분은 없다는 연락이 추후에 왔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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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004174호 (13.08.24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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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구인글 올리지마 ㅅㅂ아
    니가청소하고 니가 방팔고 다 해라 이 앙심 없는
    ㅂㅅ아 ㅎ ㅎ 너같은 인간이하는가게는 멸망당해서 빈털털이 되야되 ㅂ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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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에쿠스0 (13.08.24 0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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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40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나 주당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주일간 개근을 하면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평일급여의 250%(유급휴일에 원래 지급되는 임금100%, 휴일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100%, 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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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리에서 (13.08.24 0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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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님들 최저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뜻하게 직원 대해주는 모텔이 있읍니까?
    그리고 최저인금 신고할정도 맘이면 탈세.불법 자료준비는 안했을까요?..
    월급 짜게주는 업주치고 불법 탈세 안하는 분도 없든데 ...
    급여는 적게 줘도 몇십년 동안 한번도 노동청 안가본 업주도 있다는걸 아세요 자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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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1d2y333 (13.08.24 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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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법으로 회피할수 없다 하신분들 댓글좀 달아주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는체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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