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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愛願 (12.12.08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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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전에 생각보다 적은돈이지만...돈받고 해결이 됐는데요...
    진정서 내고 몇일뒤에 출석문자 옵니당...(마찬가지로 사장에게도...)
    담당 감독관 앞에서 서로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하실때 부당한 대우...모두 말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나면...진술서를 쓰지요.
    진술서에는 돈을 받지 못하면...사장을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도 있구요.
    적은 돈이라도...무조건 받아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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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맨날졸려.. (12.12.07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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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정서내고 25일뒤인가 연락오라고 출석하라고 사장한테도 똑같이가고요.

    거기서 출석해서 합의을 보던가 아님 거기서도 합의한되면 사장이 월급안준거 확인만되면 사장은 약간은 빨간줄생기고..벌금나와요.. 하지만 벌금이 너무약하다보니 민사까지가야하는상황이옵니다. 하지만 그전에아마돈줄거에요 출석요구할때 합의보시길 서로 피곤해짐 전 민사갈려고하다가 사장이 꼬리내려서 받아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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