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종합건설 면허 취득 업체에 맡겨야

건설공사는 종합건설 면허 취득 업체에 맡겨야


2014년 ‘한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조롱거리가 됐던 충남 아산의 기울어진 오피스텔 그리고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필로티 구조 건물. 이 건물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건물 모두 건축주 직접 시공 신고 후 실제론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에 의한 피해 사례다.


지난해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여 건의 도내 건축물 중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 7,591건에 대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총 7,14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실제 6,777곳의 건설 현장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해 건설기술자 1명이 평균 11곳 이상의 현장을 관리한 셈이었다. 또 4층 이하 호텔, 모텔, 빌라, 다가구 건축물, 2~3층 규모 상가 등 소형 건축물 10곳 중 4곳이 자격 임대를 한 무면허업자를 통해 부실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모델링 시장은 국내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그 시장이 이미 6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무면허업자 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소형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다. 특히 무면허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모텔, 소형 호텔 등의 중소형 건축물은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 중소형 숙박업소 현장에서는 부실 시공, 산업 재해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업자에 의한 중소형 숙박업소의 시공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준공 후 다량의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시공자가 잠적하거나 하자·보수를 기피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으니 공사와 관련한 보증을 받기도 어렵고,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나 행정 처분이 어려워 부실시공을 방조될 수 있다.


200㎡ 초과 숙박업소, 종합건설면허 취득 업체 통해 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거용 661㎡ 이하 다가구주택이나 495㎡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건축주의 직영 시공이 허용됐지만, 개정된 시행안은 주거, 비주거용 건물 모두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 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소형 숙박업소 건축주 역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정식 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한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정식 업체라도 선정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건산법 제21조는 ‘명의대여’를 금지해 이를 위반하면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축주가 처벌을 받는다. 


시공자가 종합건설면허 명의자의 상무,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명의자에게 기성금의 5~10% 내외의 부금을 지급한 채 도급계약체결, 공사 수행, 공사 관리 등 모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른바 ‘부금 상무’)는 건산법 상 금지되는 명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숙박업소의 리모델링·신축 공사 진행 시 필수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심 숙박시설에서는 제연설비, 덕트, 배관 등을 감안해 최소 천정고 2.3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설비의 관통 등이 용이하고 내부벽체 구성이 자유로운 철골조를 채택해야 한다.


야놀자는 무면허업자에 의한 피해 방지, 중소형 숙박시설의 표준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직접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직가맹점 호텔뿐 아니라 디자인과 시공을 필요로 하는 220여 개의 숙박업소 건물주에게 최적화된 디자인 및 시공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재무상태, 시설·장비, 기술 능력 등을 인정받아 200㎡를 초과하는 소형 건축물부터 대형 건축물까지 모든 신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했고, 종합건설사 및 실내건축공사 전문시공사로서 투명하고 합법적인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건산법을 통해 중소형 숙박업소와 같은 중소 건축공사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법 시공을 양성화하고 건축주의 기술능력을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도 분명 감소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숙박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면화할 수 있는 전문 시공업체 선정으로 이어져 숙박업 사업자나 건축주의 피해 사례도 줄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소위 ‘집장사’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도 시공 자격 검증을 통해 양성화해야 한다. 물론, 부가세 등이 추가돼 건축 비용은 상승할 수 있지만 이를 새로운 부담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변화가 무자격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업재해 그리고 안전 문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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