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조속한 시일 내 예산안에 반영 예정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우려되는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월 3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노동자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성기 차관은 “약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기 차관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근로장학금 확대 등으로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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