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도 이제 벤처기업

IT와의 융합·발전 기대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9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숙박업도 이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은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정부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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