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간숙박업소 몰카 단속 실시

민간숙박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카) 근절을 위해 이들 업종의 민간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를 포함해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상영관협회 극장 등 5개 단체의 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계에서도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점검 대상이 민간 숙박업소의 화장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업소가 자체적으로 화장실 내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이 의심스러울 경우 지자체·경찰 등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몰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몰카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민간에서도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근절하는데 정부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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