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2018년 한국관광 품질인증 인증신청 접수

소방 및 안전, 청결, 고객편의성, 예약환불 규정 등 평가지표 강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는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공포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Korea Quality, 이하 품질인증제)’의 2018년도 인증신청을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현장평가는 공사에서 선발·양성한 관광 및 인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이 1차·2차의 현장평가 후 인증여부 결정한다.


● 2018년 품질인증제 인증대상

인증 업종: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부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인증 분야: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일반), 한옥체험업(헤리티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홈스테이형), 쇼핑(사후면세, 중대형), 쇼핑(사후면세, 소형)


국관광공사에서는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해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까지 부추긴다. 기존의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은 관광 주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과 관광 산업 특징을 기반으로 개발된 평가모형과 프로세스를 통해 보완했고, 2016년부터 시범사업, 전국대상 도입 등의 과정을 거쳐 매번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검증 및 보완해오고 있다. 2018년도 품질인증제 인증기준에는 법적 기준 준수, 소방 및 안전, 청결, 고객편의성, 예약환불 규정 등 평가지표가 강화되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예비사업을 통해 현재기준 총 366개의 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 업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공사의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관광서비스 분야의 품질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관광기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향후 품질인증제가 점차적으로 자리잡아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인증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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