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술술~간이사업자 따로 내면 불법아니다.

Motelup이 전화를 걸었다! 모텔에서 합법적으로 맥주판매 할 수 없나요? 얼마 전 대구 북구 한 모텔이 맥주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려 벌금 3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행해지던 모텔 내의 주류 판매, 주변 사람들 말로는 단란주점 사업자를 내면 맥주를 팔아도 괜찮다던데 정말일까? 궁금증을 못 참고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OO 구청에 전화를 걸다. A 간이사업자를 내고 모텔에 매점을 만들어 술을 팔면 불법인가? B 아니다. 자유업인 동네 구멍가게를 생각하면 된다. 병맥주나 캔맥주 등 일반 주류 판매는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A 병맥주나 캔맥주 외에 다른 술은 안되나? B 안주를 만들어 팔고 오픈 되어 있는 개념의 술을 팔면 그건 유흥주점이지 매점 개념이라 할 수 없다. 가정용 주류만 판매할 수 있다. A 프런트 앞에 맥주를 진열해 두고 팔아도 되나? B 아니다. 용도를 모텔로 허가 받고 신고된 층과 면적 외의 별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진짜 수퍼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A 손님이 객실에서 시키면 가져다 줘도 되나? B 안된다. 판매는 되는데, 가져다 주는 건 불법행위다. OO 세무서에 전화를 걸다. A 사업자를 따로 내서 모텔에서 술을 팔고 싶다. 무엇이 필요한가? B 술을 팔기 위한 임의시설이 아니라, 실제 가게처럼 만들어 놓아야 한다. A 가정용만 판매할 수 있나? B 음식점이 아니라서 가정용, 소매용만 판매할 수 있다. 유흥주점처럼 식품접객업 허가를 내면 영업용도 가능하다. A 우리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 B 현장 나가서 다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본다. 만약 편법을 사용한다고 느껴지면 허가 안내준다. A 만일 모텔사업자에 추가로 간이사업자를 내서 장사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 B 번 만큼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OO 국세청에 전화를 걸다. A 모텔인데 허가 받고 술을 팔고 싶어서 주류판매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다. B 무슨 소리인가? 모텔과 같은 숙박업에는 주류판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 A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예 안 된다는 건가?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된다고 했다. B 별도의 공간이 모텔 내에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반인이 아닌 모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A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모텔 허가 냈으니까, 내 이름으로 지하에 수퍼 차리겠다. 이래도 안되나? B 그런다고 뭐가 틀린가? 진짜 수퍼처럼 간판 달고 과자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건가? A 관광호텔은 다 그렇게 팔지 않나? B 관광호텔은 음식점이 따로 존재하고 광범위한 영업을 하는 곳이다. 모텔과 달리 숙박업 자체에 내주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수박 겉핥기라도 흘러 넘치는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구청, 세무서, 국세청과 통화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간이사업자를 따로 내고 모텔로 허가 받은 면적 외의 장소에 차리면 가능하겠지만 주류판매 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정말 떳떳하게 착하게 영업하고 싶은데~ 내가 신고해서 세금 내고 장사하겠다는데~ 비협조적인 이 나라의 현실이 아쉽다. *기사와 사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03-0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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