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립니다.

익명

2018.03.31

  • 노무
현재 24시간 격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아침 10시 ~ 퇴근 아침 10시구요 4대보험 들어가있고 화사측에서 지원해줍니다.
휴게시간은 새벽 4시30부터 7시30분 까지고 중간중간 주차해야되면 일어나야합니다.
월급은 기본급 240만원 + @ ( 더블비, 맥주권) 이렇게 있구요
근무한지는 한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알고 온거니까 신고 할 마음 없었는데 사장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증할 자료는 cctv 2주정도 전꺼 부터 백업 해놨구요.
근무일지같은건 오늘부터 찍어두려고 합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과 입증자료는 이렇게 준비하면될지 여쭤봅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4.02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모텔이나 호텔 같이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임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최저임금 위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계산은 곤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로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근무일지와 CCTV면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것 같고, 특히 휴게시간인 4시 30분~7시 30분 사이에
주차업무를 한 증거를 CCTV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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