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관련

익명

2018.03.18

  • 노무
18년 2월20일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몇달만 더 참다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무사님~!
24시간 격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3시간이며, 월급은 기본급 240만원
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으며 추후에 임금체불관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되는게 있나요?
또 저 같은경우 받을거 다 받고 근무를 하게되면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ㅠ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3.19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라면 월 최저임금 2,401,000원 정도가 될 것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라면 휴게시간의 시기에 다라 다르겠으나 약 3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실질 급여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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