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노동부 참석후 감독관의견 의문

익명

2017.07.27

  • 기타
오늘 노동부 참석하고왔습니다
고용주 측은 나오지않아 근로감독관님이랑 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정서내용은 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입니다

퇴직금같은경우 정확한 산정이가능하니 문제가없는데
최저임금같은경우 휴게시간이 사장과 제가 합의가되야 진행이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24시간격일제며 저는 휴게시간을 따로 주어진적이 없기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지만 근로감독관입장은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앗다 하더라도 24시간동안 일을하진않앗을거아니냐
사람이 24시간동안 쉬지않고 일한다는게 말이되느냐
자기는 휴게시간없이 진정서를 진행해본적이없고 그런 결과를 본적도없다라고하더라구요
무조건 어떤경우던간에 24시간 전체를 인정받을수없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휴게시간이라함은 편하게쉴수있고 자유롭게 내가 왔다갔다할수있는시간이 휴게시간이아니냐
손님을 맞기위해 대기하는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라고 알고있기에 그렇게 말을했지만
어찌됫든간에 24시간동안 항상 바쁜건아니지않냐 밥도먹을거고 손님이 뜸한시간에 잠도잘거고 쉴거아니냐
라고하면서 대답을하는데

이렇게 진정서를넣으면 무조건 휴게시간이 들어가는건가요?
저는사장님측으로 24시간중 식사시간이라던지 따로 휴식을 취할수있는 공간과 시간을 받은적이없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7.08.10

  • 기타 > 기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만 일하고,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일하는 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인 대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해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서를 넣는 것 외에 근로계약을 통해 명문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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