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퇴직금및 최저임금 근로자성판단여부

익명

2017.07.13

  • 민사
안녕하세요

2016.02.01~2017.05.31까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동안 식대포함 180만원[기본급160만원] 으로 일하였으며

1년6개월동안 24시간격일제 오전10시~오전10시 급여인상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대신 사장님이 3.3프로 세금신고를하였습니다

[사업소득원청징수]를하였고 얼마전에 세금환급을받았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요구를하니 지급여부를확실치 아니하고 연락을회피하는상태여서

얼마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7.27일 출석일짜 잡힘]


하여 알아보니 3.3프로 세금신고자는 프리랜서로 분리되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및 각종수당에 제외된다는걸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자의입장으로 정해진시간,정해진공간,정해진급여, 를받으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3.3 세금신고도 제월급에서 빼지도 않았으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자기돈으로 세금신고를하였습니다


7월27일에 노동부에 참석해야하는데

그때 사장님이 넌프리랜서니까 돈을줄수없다라고하면

전어떻게해야하는거죠?

근로자성 판단여부라는게있다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및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7.08.10

  • 민사 > 채권∙채무

안녕하세요. 양지훈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세금 신고 여부나 계약 형식 보다 중요한 것은
노무 제공의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노동지청으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등 미지급금과 퇴직금 등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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