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사직서제출후 인사명령대기

익명

2018.08.19

  • 노무
안녕하세요
모텔 3개월 못되게 근무중이구요 당직으로요
7월 말일경 지배인이 회사그만둘사람은 사직서내라고
다그만둬도 자기혼자 운영할수있다고 그만둘사람은 8월16일에 제출하라고 하여서 캐셔2명 당직2명 저포함하여 4명제출하였습니다
지배인빼구 전직원입니다 청소부 외국인 빼구요
제가 16일 아침퇴근조였고 퇴근하면서 사직서 제출하는데
8월말일까지 하겠다하였고 이직으로인한 퇴사로 31일까지 하고퇴사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지배인이 사람구할때까지 나오라고하였고 저는 31일까지 할거다라구했구요 아파트 전세도 내놔서 세입자와 계약을하여서 대전으로
직장을 이직한다구 지낼곳도없다구 말하니까 그런말은 나한테할필요없고 사람구할때까지 무조건 나오라고 화를 내서 싸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싸웠구요 욕은안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이라서 3개월미만은 퇴사 15일전에 사직서제출하라고 명시되어져있고요 계약서도 보관중입니다
10시퇴근인데 10시50분까지 집을못가게 막았구요
제가 연장비줄거냐니까 일도안하는데 왜연장비주냐고 하면서 그때서야 집을가라구 하였구요
그리구 어제 18일아침 10시에 애기좀하자구 모텔 빈객실 들어가서 있으라길래 시비조로 사람을 무시하면서 개속반말로애기를 하길래 저도 반말로 맞받아쳤구요 녹음하고있을줄알고 모욕적인말이나 욕은하지않았습니다 10시30분에 나집에간다고 수고하라고 하고퇴근하는데 계속 집에 못가게 잡았습니다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너 지시불이행하는거라고 하여서 제가 근무시간 끝났는데
무슨지시불이행 이라고하니 넌 오늘부터 업무배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아침에 저보고 집에서 인사대기 하라고 하여서 집에왔습니다 인사대기 하라는 내용은 제폰으로 녹음되었구요
무급동의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그제 당직 사람을 구해서 저를 열받게하고 오늘 출근 못하게하려고
일부러 집에 못가게 하려고 열받아서 오늘 회사 결근하면 월급안줘도되니 집에 못가게 막았는데 제가 근무시간 지났다고 집에 계속 붙잡아서 못가게했는데 그냥갔습니다
그게지시불이행으로 인사대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월급은 유급으로 말일까지 근무한걸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8.23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이상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한데,

캐셔와 당직 근무자가 격일제 근무인지 또는 주-야간 교대 근무인지,
청소팀이 용역인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그 사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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