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부당해고관련

익명

2018.07.19

  • 노무
격일제 캐셔로 근무한지 올해 8월초면 1년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발목인대봉합수술을해야됩니다
다치게된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릴순 없지만
사측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와 지배인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퇴직금과 수술비명목으로 한달치 급여를 더 주신다고 인심 쓰듯이
얘기하시네요
저는 퇴사할 맘이없고 수술기간이 3박4일정도이니 휴무 2일정도만 빼주시면 수술후 목발사용하면서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측에선 출근하다 다칠수도 있고 그건 안된다며 거부하시네요
모든 직원한테 동등하게 대우해야지 제편의만봐줄수 없다면서
수술비받고 그만두라는식으로 계속 유도하시네요
물론 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융화가 안된점도 있습니다
그걸 빌미로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이라는분이 모든직원앞에서 일방적으로 쌍욕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시고 성추행 농담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욕하지말라고 몇번을 얘기했는데도 반복이었고
그후 미안하다고 싹싹빈것도 한두번이 아니구요
물론 녹취내용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속 수술비 명목으로 나가기를 빙빙돌려 얘기하신다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몬에 채용공고까지
7월9일자로 등록한상태이구요
저희는 격일근무 당번.캐셔2명씩 4명과 청소직원4명 주방이모1명 지배인1명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런경우 제가 청구할수 있는게 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7.20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1. 발목을 다치신 경위가 업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이유라면, 정당한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다쳐서 업무수행에 무리가 있는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친 것이라면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상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을 돌려 간접적으로 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무할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음에도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면 비로소 그 때 해고가 발생합니다.


3. 아시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능한데, 이 때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4대보험 가입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11개월 정도를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1개의 연차가 이미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무한지 만 1년이 되는날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시고, 수술기간을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해고가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적 문제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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