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급여

익명

2018.07.12

  • 노무
면접보고 다음날부터 근무했는데 저랑 안맞는거 같아 하루 꼬박 일하고 문자로 못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격일제로 일하는 곳인데 (하루 24시 근무)했어요.

하루 일한 일당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7.16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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