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임군 (10.09.29 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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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답변:
    임대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순이익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경우를 계약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라 하는 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 선녀와누워꾼 (10.09.26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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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처음 임대차계약서를 맺었을때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하신적이 없으시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힘들꺼라 보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게 훨씬 수월하실듯 보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셨을때 받을수 있을 돈이 한푼이 없는걸로 보이네요.
    융자가 없는 건물이 아닌이상 선순위권은 물러난거고 월세에 보증금 포함 3억이 넘어가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안되네요^^ 아무튼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세요^^
  • 눈뜨면밤 (10.09.25 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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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에 대한 모든 확인 가능한 방법을 동원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거나 아주 개똥만큼 보상 받는 정도 수준으로 판례로 나온걸로 압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의 만말 믿고는 전혀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공부 한거라 100%확실은 못해도 아마 보상 못 받을 겁니다. 긍정적인 답변 못 해서 ...좀 .......그럽니다.
  • .모텔. (10.09.24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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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우리 사장도 그리해서 잘못들어갔다가 나올땐 오히려 다른사람을 속여서 나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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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 한결같이 (10.09.24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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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들으시면 저도 쪽지 주세요,,궁금합니다,,저가 알기로는 매출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한다해도 법적 효력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공증식으로 예상매출에 미달시 손실보장한다는 각서가 없다면 말이죠,,,답변들으시면 저도 꼭 쪽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야놀자임군 (10.09.24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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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몇일 간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나중에 답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