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락 (10.09.20 19:27:56)

    신고(0)

    ..음..
  • Enjoy your Life (10.09.09 08:26:47)

    신고(0)

    웃긴게 다시가게창문이 떨어져서 자기건물부서지는건 보험처리안되는데 그창문이 남의집건물에있는거 부시면 보험처리가 된다더군요..ㅎ ㅏㅎ ㅏㅎ ㅏ
  • 수미양 (10.09.04 06:34:23)

    신고(0)

    으앙 ㅜㅜ 전 주차장에 차세워 뒀는데 젠장할 2층에서 창문이 날라와서 아래쪽에 있던 차량 창문 박살 본넷들어가고 파이고 보험사에 연락하니 천재지변이라 보험처리안됀다네요 ㅜㅜ..사장왈 반반씩하재요 ㅜㅜ이런 우라질 ㅜㅜ
  • 야놀자임군 (10.09.03 09:11:29)

    신고(0)

    자차가 들어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겠지만 그 보험은 차량 주인이 가입한 것이므로 이후 보험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차량 주인이 흥쾌히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를 한다해도 보험회사에서 모텔 측에 구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박업소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은 숙박업소 측에서 부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소송까지 간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지만, 모텔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절차에서 감정, 검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비로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차량 주인과 잘 조정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 .모텔. (10.09.03 08:11:46)

    신고(0)

    글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