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베팅귀신 (16.08.08 00:52:12)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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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욕실에 미끄럼주의 문구가 있다면 책임을 피해가실수는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대도 손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예로.. 맡기신 귀중품외에는 책임을지지않는다라는 문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구청에 신고가 되어있고.. 소방법에도 통과가 되어있다면 상관없습니다.

    3. 대일밴드, 면봉, 소독약(과산화수소같은..), 후시딘같은 연고, 두통약, 소염진통제, 압박붕대, 반창고, 소화제, 등등
    - 상처을 입은분께는 직접 치료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위생적으로 치료하는모습을 보여드리시면 됩니다.
    소독을 할때도 거즈에 묻혀서 살살소독후 연고도 면봉에 묻혀서 발라드리는등.. 그러면 욕 10번먹을거 5번만 먹게될겁니다ㅋㅋㅋㅋㅋㅋ
  • 성남뤡 (16.08.07 0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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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년 겨울에 비슷한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손님이 욕조 넘다가 넘어지셨고 넘어지면서 화장실 유리문을 박아서 유리가 깨지고 손님이 많이 다치셨는데
    손님께서는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것이니 병원비와 객실요금 환불 요구했구요 저희는 못해드리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내일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연락해서 저희는 유리값과 휴객실료를 요구했고, 그 사장님께서는 병원비 요구하시고 유리값과 휴객실료는 못준다고 하셔서, 경찰신고접수 하고, 병원비는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그 사장님 번호를 알려주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신고접수 한거는 유리값과 휴객실료 줄테니 취하 해달라고 하셔서 취하해 드렸습니다. 보험접수는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과실이고, 혼자 넘어지신거라고 하셨더라구요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 됬구요

    2. 지하에 객실 있는 것 불법으로 알지만, 구청에 지하에 객실있는것을 신고하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3. 상비약은 서비스 입니다. 맘대로 하셔요

    손님 다친건 모텔책임 아닙니다. 자기가 잘보고 넘어야지 왜 모텔측 책임으로 물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길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면 국가 책임입니까..?
  • s블랙 (16.08.06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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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줘야할듯
  • 모텔알바 (16.08.06 0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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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손님이 다친 이유가 모텔 잘못이 있어보이네요.
    수건이 있어야 할 위치에 없어서 찾으러 나갔다가 다쳤으니 원하는 치료 받게 하고 치료비 주는게 맞습니다.

    지하층에는 숙박시설을 만들수가 없을텐데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방에는 창문을 낼수가 없잖아요.

    상비약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구급함 세트 같은거 팝니다. 그런거 하나 가져다 놓으시면
    어지간한건 다 해결 될겁니다.
    cacao (16.08.29 09:24:18) 답글 신고(0)
    참고로 먹는 약은 함부로 주심 안됩니다. 알래르기나 혹 이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인을 호텔이 져야 하기 때문에 먹는 약은 가급적이면 드리지 마세요 왜 안주야고 따지시면 먹는 약은 저희가 마음대로 줄수가 없습니다 하고 애기 하세요... 그럼 거의 편의점으로 가셔요...

    @cacao


    모텔알바 (16.08.29 19:53:21) 답글 신고(0)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모텔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