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기지만슬퍼 (16.06.12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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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100% 받으실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안쓰셨으면 같이 진정넣으세요..
    억울하시죠?
    자.. 업소한번 걸고 넘어지세요... 신고해버리겠다고..
    경찰말고.. 청와대 신문고와 국권위 홈피에 동시에 민원넣으시면됩니다..
    증거없어서 안될거같죠? cctv녹화도 아마 안될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량 블박에 한건이라도 찍히면
    끝입니다.
    거기 맥주팔고있지요? 해당지역 세무서 홈페이지가서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맥주판매한다고.. 아참 업소거래도 한다고 하세요
    현금박치기로 탈세까지 하고있다고도 적으시면 되겟습니다.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 여포 (16.06.12 0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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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으로 가셔서 밀린적금수령하세요
  • 금빨 (16.06.12 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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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안에서 발생하셨으면 가게에 배상보험있습니다 해달라고하고20%만부담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