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stice81 (15.02.23 13:01:57)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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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식사도 프론트에서 했을경우엔 휴게2시간 이하로도 인정됩니다~
    대기중에 식사한거라 휴게에 포함안되거든요
  • justice81 (15.02.23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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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법은 근래 커뮤니티에 회원분들 댓글 참고하시면 될듯..
    작년기준으로 5인이상 격일근무로 휴게2시간 적용했을시 292만원정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적용시키면 더올라가지요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상시 5인이상에 프론트근무를 1인체제로 격일근무했을경우와 2인1조 또는3인1조로 근무했을경우
    감독관이 판단하기를 2인1조보다는 1인체제쪽이 휴게시간 보장이 더 어려웠을꺼란 생각이들겠지요
    혼자 근무하는데 한가하나마나 프론트비워놓고 어디서 휴게를하나요~ 새벽에 한가해지는 시간에 졸더라도 프론트를 못벗어나니 그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
    뭐 1인이던 2인3인이던 본인의 실제휴게시간이 극한되었다면 그데로 주장하시면되구요
    CCTV촬영본이라던지 입증할만한자료 제출하시면 간단하구요
    증거나 증인 없이 본인주장밖에 없을경우엔 위와같이 감독관 판단하기나름..
    이럴경우는 통상적으로 휴게 3시간에서4시간 적용됩니다
  • 도꾸123 (15.02.23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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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24시간 당번1인 근무체제
    갔다와본 1인으로 답변ㄱ ㄱ
    친절하신 감독관 계산기와 종이들고 설명해주심
    2014년 기준 280만
    2015년 기준 약 310 만
    ㅇㅋ??
  • 첫직장이좋은 (15.02.22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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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가 중요하고
    휴계시간 증명이 관건입니다 .
  • 환자과장 (15.02.22 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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