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간단무지 (14.07.30 11:59:2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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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시급뿐만 아니라 24시간 근무이기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모텔 예를 들어 청소팀 3명 캐서 당번
     
    이렇게 근무시 5인이상 근로장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적용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요
     
    그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 시급*1.5배(하루 8시간이니깐 점심 저녁시간 제외하고도 
     
    야간 근무시간은 최저시급 5210원이 아닌 5210*1.5배*야간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시 시급*2배.. 등등
     
    당하고만 살지 마시고요 자기 권리 찾아드세요..
     
    그럼 어떻게 돈을 받을것인가는..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3만원이면 됩니다.
     
    저렇게 계산하면 당번들 최소 한달에 급여만 250만원 이상씩 줘야 합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준 시급인데 다들 권리 찾아드세요
  • 정신병환자 (14.07.23 2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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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무사를차려라~~ ㅋㅋ 별등신짓거릴다하고있네ㅋㅋ
  • 환자과장 (14.07.22 1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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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 부터 시행 합니다
    뉴스 나왔어요
  • 알바10년 (14.07.18 0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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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님이 정확히알고게시네요
  • 똥참은지8년 (14.07.15 0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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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분..미심쩍은 부분이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혼란을 줄 수 있기에 바로 잡아드립니다
     
    첫째, 2012년인가부터 1년이상 근무시 무족건 줘야합니다.
    -> 2012년이 아니라 2013년1월1일부터 5인미만사업장에도 퇴직금은 100%지급되며,
    그 이전 근로에  대해서도 기간에 따라 50%지급됩니다.
     
    둘째, 최저임금위반 적발시 즉시벌금형에 대하여...
    즉시벌금형이란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벌금이란것과 과태료라는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걸 아셔야합니다.
    벌금은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노동부와 같은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것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의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즉시 시정조치를 한다.
    2. 시정이 안될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인지를 한다.
    3. 도급인의 귀책사유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이 25일이내이고
    4. 그 이후에는 검찰쪽으로 사건이송을 한다.
     
    즉, 노동부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체불확인서)을 받고 검찰로 사건이송이 되어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노동부에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벌금을 부과하는곳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위반 적발시 근로감독관의 업무지침규정에 즉시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을 강화하는 법이 현재(2014년7월) 입법예고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아랫분 말씀처럼 신고해야만 돈을 주는 사업주가 많아 현행법 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재로선 입법예고 단계이기때문에 언제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 다음엔 정부에서 공포해서 시행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기때문에 아마도 내년쯤이면 시행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하는것만으로 감독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로부과가 가능하겠죠
  • 요랑아요랑아 (14.07.14 2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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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인가부터
    1년이상 근무시 무족건 줘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안준다고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되요 업주님들 올해안에 최저임금법 바껴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안주고 하루일한거 안주고 퇴직금 안주고 뻐기다가 누가 신고해야지만 주는 사장님들 신고해도 안주는 업주들이 너무많아서인지 올해안에 신고하는 즉시 벌금형으로 바뀐다네요또 신고누적시 사법처리 한다고합니다.  법이 멉니까 최소한입니다. 





  • 환자과장 (14.07.12 2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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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리고 요즘 신고 한다 노동부 드럽 등등 한다고 기분 안좋으신분들이.계신것 같은데요
    어이쿠.죄송합니다
    전 걍 숙박업도 최소 최저임금은 받고.일시키든.일하자 라는 생각 이기에 업주 분들이 그리 해주신다면 이런일도 없겠죠 솔직히 노동부 에서는
    숙박업 입금 일반 회사들에.비하면 크지 않게 봅니다 해봐야 몇십 몇백 이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을 안주니.문제가 되죠
    기분.나빠하기전에 주시던가 아니면
    월래 하던데로 신고 하면 주고 안하는 바보처럼 착한.직원 들만 채용하세요 월래.처럼^^
  • 환자과장 (14.07.12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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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궁금하시다니 아는것 만큼 알려드립니다
    최근3계월 치란 일 시작 할때와 퇴직할때 월급이 보통 오리거나 하기때문에
    퇴직 할때 시기인 3계월을 말하는것입니다
    쉽게 마지막 월급이 얼마 였야  그런 뜻이죠
    퇴직금이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이상 근무시  무적건 줘야 하는것입니다
    안줄시에는  퇴직 후 2주 15일 있다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든 고소든 하시면 됩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는 월급이 160~180 이라도  퇴직금은 월급 만 주면  최저임금 으로 계산 할시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 인야 하면 월급이 160 이라도 최저임금 으로 계산을 하면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160을 받았더라도 40~50 차이나 나기에 신고을 하면 그것도 받을수 있고
    1년 이상 일을 하면 연차 수당이라는것도 발생이 됨니다
    연차 수당도 같이 신고 하시면 됨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이든 고소드 할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셨는지  상시5인 사업장 인지  체크 하시고요
    계약서 미작성 상시 5인 미달 이상 등등
    상시 5인 이란 고용자가 고용한 직원수을 의미 합니다
    격일제이던 주간야간이던 그런것은 상관 없이  총고용  인원을 의미 합니다
    고소을 추천 드리며
    고소로 할시 근로 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등 고소 하시면 되며
    고소 하기전에 노무사 한테  상담 받고 내가 받아야할 금액 등등 상담 받고 진행 하시면 수월하게 진행 하실것입니다 노무사 30분에 3만 하니 착한 금액 입니다 상담 받고 진행 하세요
     
  • 에피쿠 (14.07.12 0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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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과장님을 찾으세요 ^^ 명 쾌한 답변을 들을 겁니다